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신헌석)는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26)의 파기환송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강제하도록 하는 것은 강요된 것이므로 그걸 거부한다고만 했다"라며 "이는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이므로 양심상 결정에 따른 거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곽씨는 2016년 11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다. 이후 그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초 곽씨가 병역거부 이유로 제시한 양심적 이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성 동기·경위 등을 밝힌 다음 판단해야 하는데 1·2심이 그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 이후 곽씨는 재상고할 계획을 밝히며 "반전단체에서 일하거나 평화적 신념을 밝히는 기존 양심적 병역거부자와는 다르다"며 "국방이든 세금이든 강제적 요구가 아니라 혜택 등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성숙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 체제를 원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에서 정당한 혜택을 제공하면 군대에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