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직원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성폭행하려던 혐의를 받는 50대 공무원이 징역 2년에 처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어린 여직원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성폭행하려던 혐의를 받는 50대 공무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58·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전남 모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2월6일 저녁 신입 공무원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스파게티를 만들어 주겠다"며 B씨를 집으로 초대했다. 이후 함께 TV 드라마를 시청하다 키스 장면이 나오자 갑자기 B씨에게 키스하려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거부하는 B씨를 침대에 밀치고 특정 신체 부위를 깨무는 등 강제추행했다.


재판부는 "30살이나 어린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휴직한 뒤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면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