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시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시내 총 37개 터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터널 안전관리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우선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를 초기에 터널 밖으로 빼거나 차단하는 '제연(보조) 설비'를 소규모 터널 12곳까지 확대 설치한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500m 이상 1000m 미만'의 중규모 터널에 제연 설비를 설치해온 데 이어 기준을 더 강화해 '250m 이상 500m 미만' 소규모 터널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제연 설비 중 하나인 '에어커튼'을 소규모 터널인 동망봉 터널에 시범 설치하고, 효과를 검토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4월부터는 '도로터널 피난대피환경 개선용역'도 추진한다.
정전 상황에서도 전력 중단이 없도록 변압기, 수배전반 등 전원과 관련된 설비들은 이원화한다. 올해 흥지문터널, 구룡터널에 시범 설치하고 2024년까지 중·대규모 터널 총 10개로 확대한다.
인공지능 기반 '3Mix'(레이더+영상+음향) 사고 감지 신기술 도입도 확대한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전파로 정밀 추적한 터널 내 차량의 움직임, 일정 음량 이상의 충격음, CCTV를 조합 인공지능이 분석해 사고를 자동으로 감지한다.
서울시는 2020년 세계 최초로 남산 1호 터널에 3Mix 사고감지 신기술을 도입한 바 있다. 지난해 흥지문·정릉터널에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위례·위례중앙·구룡터널 3개소에 구축하고, 2023년엔 2개소에 추가 설치해 1000m 이상 대규모 터널 전체 8개소에 적용할 예정이다.
자동차가 많이 집중되는 등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터널은 한 단계 상향된 방재 등급의 기준을 적용해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5개의 3등급 터널은 2등급으로, 400m 이상 5개의 4등급 터널은 3등급으로 상향 적용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터널은 폐쇄적인 공간 특성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규모 터널에 제연 설비를 설치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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