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공모지침서의 수익배분 방법에 문제를 제기한 공사의 중간 간부를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크게 질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4일 유 전 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개발사업1팀 소속으로 개발계획 파트의 실무자였던 박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박씨는 바로 윗상사인 주모 차장이 당시 공사 전략투자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공모지침서에 개발사업이 잘 될 경우 수익을 추가 분배받을 방도가 전혀 없이 공사의 개발이익 1822억원을 확정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 제기 다음날 주 차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불려가 크게 혼났다고 했다. 박씨는 "주 차장이 '(유 본부장에게) 총 맞았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유 전 본부장이 주 차장에게 "너 도대체 어떤 업체랑 이야기하길래 그렇게 이야기했냐"고 질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주 차장이 정 변호사에게 문제를 제기한 시점이 공모지침서 공고 이후라는 점을 지적했다. 공모 전 문제제기인데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라 공모 후 뒤늦은 문제제기였다는 걸 강조한 취지로 풀이된다.
이들은 또 당시 공사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추가 이익 없이 확정 이익만 가져가도록 정한 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씨도 "당시에는 어떤 방안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만배씨 측 변호인은 민간사업자에게 배분되는 이익이 적으면 대장동 사업 공모의 흥행이 저조할 수 있다고 우려한 유 전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공모지침서 질의·답변서를 작성했다는 취지의 정 변호사 진술을 공개하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더라도 합리적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씨 신문이 끝나고 개발사업2팀 팀장으로 근무했던 공사 소속 이모씨도 증인으로 나와 유한기 당시 개발사업 본부장의 지시를 받고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검토해 '경기가 좋아졌을 때를 대비해 플러스 알파 검토 필요'라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박씨는 자신의 직속상관이 아닌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업무를 2팀에서 1팀으로 이관을 지시했고, 이후 유 당시 본부장이 크로스체크 차원에서 공모지침서 공고 전에 비공식으로 자신에게 공모지침서 검토를 지시했다고 했다.
박씨는 지시를 받은 하루 뒤 공모지침서 사본에 포스트잇으로 이 같은 검토 내용 보고를 올렸다고 했다. 하지만 공모지침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이 사망 전 검찰 조사에서 주 차장이 문제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했지만 박씨의 의견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과, 상급자에게 포스티잇을 달랑 붙여 보고를 한다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다며 유 전 본부장에게 실제로 그런 의견을 낸 것이 맞냐고 캐물었다.
이에 박씨는 "맞다"며 "경기라는 게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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