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지난 20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전 판사는 "당시 상황,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 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신씨는 1980년 6월12일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 앞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약 40명을 모아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해방가 등을 부르며 '시국선언문'이라는 제목으로 계엄 해제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유인물 약 1000매를 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80년 9월26일 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다음해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가 형을 확정 지었다. 신씨는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뒤 1981년 5월 출소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4일 당시 판결이 잘못됐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달 15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