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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골프쇼핑몰 대표가 쇼핑몰 운영 대행사의 대금 6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5·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골프장 예약·골프용품 판매 쇼핑몰 A사의 상품 개발 및 운영, 업체 계약 및 운영, 고객 응대 및 배송 업무 등을 대행하는 B사의 판매대금 약 6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는 횡령죄 요건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로 죄가 성립하려면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를 충족해야 한다.

정씨 측은 B사가 A사의 운영 대행을 맡긴 했으나 횡령한 돈이 B사가 아닌 A사의 것이라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약서를 근거로 쇼핑몰에서 판매한 물품대금이 B사 소유라고 인정했다. A사가 B사의 대금을 '보관할 지위'에 있었다고 본 것이다.

실제 이들의 계약서에는 B사가 A사의 쇼핑몰에 등록할 상품 개발 및 운영, 고객 응대 및 배송 등 상품 판매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수익과 관련해서도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B사가 가지며 A사는 단지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명시돼있다.


재판부는 "B사의 판매대금이 A사 계좌로 입금된다는 점을 이용해 B사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금액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B사가 엄벌을 탄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정씨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B사와 정씨가 체결한 지급보증보험계약에 근거해 B사가 1억5000만원을 수령하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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