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이 27일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사진은 전날 인천국제공항 터미널2 서편 건설 현장. /사진=뉴스1
사업주, 경영책임자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업계는 ‘1호 처벌 기업’을 피하기 위해 안전 관리체계 점검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보건 확보 노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가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안법이 규정하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무조건 처벌하는 건 아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철강·중공업·석유화학 업계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전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치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안전환경기획실을 본부조직으로 격상하고 올해 인사에서 상무보급 전체 승진 인원의 40%를 현장 출신으로 구성했다. 설비 가동 중 정비·수리 작업을 금지하고 안전 관련 스마트 인프라를 대폭 확충했다.

현대중공업은 작업장 내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보고하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지난 25일 담화문을 통해 “중대재해가 없는 원년을 만들겠다”며 “원점에서 모든 안전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제철은 안전보건총괄 조직을 만들었고 동국제강도 안전환경기획팀을 구성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며 “꾸준한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가 안 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