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1심 선고가 27일 나온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최 전 회장. /사진=뉴스1
회삿돈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1심 결과가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회장과 같은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 등의 선고공판을 27일 진행한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조 의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그룹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2년에서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은 오너 일가에서 태어나 높은 지배력을 행사하며 온갖 경영 권한을 누렸다”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장기간에 거려 범행을 저질렀지만 그룹 내에서 어떤 감시장치도 발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죄 유무를 떠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하고 곤혹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 제일 마음 아프다”며 “벌하실 일이 있다면 저를 벌하라”고 말했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등에게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약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두 차례에 걸쳐 900억원 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