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대마와 향정신성마약류관련 법 위반 등 혐의로 A씨(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304만5000원 추징도 명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7월 사이 인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 뒤뜰에 대마를 심어 키웠다. 지난해 2월부터는 인천 남동구 한 공원에서 대마를 재배했다.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9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지인들에게 이를 건네 줬고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매수한 대마를 13번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2월15일 인천 남동구 한 주차장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중구 소재 빌라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운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2013년에 대마 흡연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범행을 했으며 특히 어린이집에서 대마를 재배하는 등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주로 본인이 흡연하기 위해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