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사찰을 돌며 불전함에 든 현금을 훔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제주도 내 사찰을 돌며 불전함에 든 현금을 훔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제주도 내 사찰에 몰래 들어가 불전함에 들어있는 현금 약 210만원과 음료수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범행 역시 누범기간에 저질렀다. 누범기간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한다.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처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번에 걸쳐 종교 시설인 사찰에 침입해 금원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