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사회필수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각 기관·분야별 업무지속계획(BCP)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사회필수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각 기관·분야별 업무지속계획(BCP)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지속계획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사회적 필수 기능이 중단될 경우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대본은 지난 18일 부처·기관별 업무지속계획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지속계획 작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방대본이 꼽은 각 부처별 유지해야 할 사회필수기능은 복지부 의료·복지·보육, 국토부 교통·철도·항공, 산업부 에너지·산업, 경찰청 치안, 식약처 식품·약품, 고용부 근로자, 환경부 화학·위험물질 등이다.

방대본이 권고한 업무지속계획에는 감염병 확산에도 유지해야 할 핵심 업무를 선정하고 이를 지속하기 위한 인력과 자원운용 계획 등이 포함됐다. 핵심 업무 담당자 확진·격리·결근에 대비한 대체근무자 지정 및 우선 순위가 낮은 업무의 축소 등 업무 조정 계획도 담도록 했다.

비상 상황 대응 및 의사결정을 위한 비상조직 체계 구성과 팀별·개인별 역할을 규정할 것과 추가적인 인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 내 확산 방지 조치 사항도 넣도록 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확진자, 접촉자 급증으로 인한 격리자 증가로 의료, 치안, 소방, 교통, 통신 등 필수 공공업무가 중단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 같은 공공업무가 중단 될 시 사회·경제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위기 상황 시 기존 운영 방식을 핵심 기능 중심으로 재편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