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에게 무죄를 27일 선고했다. 사진은 이날 법정을 향하는 최신원 전 회장(왼쪽)과 지난해 8월12일 공판 출석하는 조 의장. /사진=뉴스1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과 조 의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무죄를 27일 선고했다. 도주 가능성이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됐다는 이유로 최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 후 최 전 회장 측은 “경위를 떠나 국민들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판결문이 송달되면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 관계자는 “재판이 끝났으나 별도로 입장 정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등에게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약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조 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두 차례에 걸쳐 900억원 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