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윤봉학)은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기씨에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벌금 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기씨에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기씨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대체로 인정했다. 그러나 농지법 위반에 대해선 ‘시세 차익을 노린 범행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씨는 지난 2016년 7월에서 11월 사이 농업 경영 계획서를 아들 명의로 허위작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서구 금호동 민간공원 특례사업 조성 부지 논과 밭 7277㎡를 구매한 혐의다.
이밖에 기씨는 매입한 땅 일부를 크레인 차고지로 불법 전용하고 형질까지 무단 변경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