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자 "고통스럽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27일 페이스북에서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괴로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음양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