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이들과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대법관 3명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2심에서 모두 이 전 위원과 이 전 실장이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재판개입 혐의의 유죄 근거가 됐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지적사무권'을 인정하지 않고, 양 전 대법원장 등 법원행정처 핵심 관계자들의 공모 관계도 1심보다 더 좁게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그대로 유지돼 이번 2심 판결이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위원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실장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 전 실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유죄 중 일부 무죄가 돼 형량이 줄었다.
이번 2심 판결의 핵심은 1심에서 재판 개입을 직권남용죄로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재판사무 핵심영역에 대해 지적할 수 있는 권한(지적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적권한을 인정하면 그 자체로 사법행정권을 통한 사법부 독립이 훼손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 전 위원이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한 재판장에게 단순 위헌 취지로 재결정하게 한 혐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판결의 또 다른 핵심은 바로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들의 공범 인정이 1심보다 크게 줄었다. 유죄로 인정됐던 혐의 중 일부가 무죄로 바뀐 영향도 있지만, 2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범 범위를 좁게 봤다.
1심은 Δ파견법관을 이용해 헌재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Δ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 결정 사건 재판 개입 Δ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 위한 대응방안 검토 지시 및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등 3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의 공모를 인정했다.
이밖에도 법원행정처장이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공모는 각각 5개와 1개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임 전 차장의 경우 1심에서 8개 혐의에 대한 공범 관계가 인정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 등 혐의에 대해서만 공모를 인정했다. 박 전 대법관의 공모 혐의는 5개에서 1개로, 고 전 대법관은 1개에서 0개로 줄었다. 임 전 차장의 경우도 5개로 3개나 줄었다.
이에 따라 이번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2심 판결은 1심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유죄로 인정된 혐의와 공모관계 인정 범위가 줄었다는 것이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유지돼 완전 무죄를 주장하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그렇게 유리한 판결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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