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 강남구는 올해 초 신설한 '중대재해예방팀'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27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예방팀은 산업·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구는 '무재해 강남, 안심 강남'을 목표로 지난해 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배경과 사고예방책 등에 관해 직원 교육을 실시해왔다.
또한 산업재해, 건축, 보건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강남구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하고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위험요소를 발굴할 수 있는 업무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재해예방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관내 공사장과 현장의 위험요인 확인·조치 현황을 스마트구청장실로 연계하기로 했다.
정순균 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취지가 처벌보다 예방에 있는 만큼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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