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동안 의류·골프화 등을 훔친 30대가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일주일 동안 의류매장과 골프장을 돌며 옷과 골프용품 등을 훔친 3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에 따르면 절도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8일 한 아동복 가게에서 약 10만원 상당의 아동 의류 여러 벌을 훔쳤다. 같은달 14일에는 골프클럽에 침입해 40만원 상당의 골프화와 6만원 상당의 목욕 가운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 됐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 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