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치과 치료에 불만을 느끼고 폭력을 행사해 벌금형을 받았던 40대가 이번엔 거짓 글로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2~5월 치과의사인 B씨를 성범죄자라고 지칭하는 등의 거짓의 글을 인터넷상에 424회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1~5월 치과 홈페이지에 B씨를 모욕하는 글을 7회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병원에서 폭력을 행사해 처벌을 받고도 다수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비방글이나 모욕적인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B씨는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치아 교정 치료를 받던 중 불만을 느끼고 항의하다가 병원 관계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2015년에도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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