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1가구 1경차 소유자가 유류 구매시 신용·체크카드로 주유하면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에 부과되는 세금 가운데 1리터(ℓ)당 250원(LPG는 161원)을 연 30만원까지 환급 받는다.
환급 조건은 가구원 전원 기준 경차 1대만 보유했을 때다. ‘경형 승용차-일반 승합차’, ‘경형 승합차-일반 승용차’ 형태로 승용-승합차가 각 1대인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하다. 한국지엠 다마스(경형 승합차)-현대차 쏘나타를 보유하거나 현대차 캐스퍼-현대차 스타리아(일반 승합차)를 보유했다면 환급 받을 수 있다.
경형 승용차와 일반 승용차를 보유하거나 경형 승합차와 일반 승합차를 보유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대자동차 캐스퍼와 기아 모닝·레이, 한국지엠 스파크(이상 경형 승용차) 중 1대와 현대차 쏘나타(일반 승용차)를 보유한 가구는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유류 구매 카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에서 운용한다. 해당 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뒤 국세청의 검토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경차 보유자가 유류 구매 카드로 주유하면 카드 대금에서 환급액이 자동 차감된다. 별도의 환급 신청절차는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류 구매 카드를 다른 사람이 쓰게 하거나 다른 차에 사용하면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를 물고 해당 경차 보유자는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