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한 9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존속살해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20년 8월 수해로 많은 재산을 잃고 같은 해 12월 부인이 일을 하다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지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해 괴로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90대 어머니 B씨가 '집에서 술을 마신다'고 꾸짖자 불만을 갖고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A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약 8.5㎞ 운전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는 술을 그만 먹으라고 혼낸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어머니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살해했다"면서도 "아들로서 범행 당일까지 매일 B씨 집에 들러 난방기구를 작동시키는 등 자식으로서 나름의 도리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도 "A씨가 범행 당시 담금주 등을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었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B씨를 때리게 된 이유와 전후 행동 등에 관해 어렴풋이나마 기억한다고 진술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존속살해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20년 8월 수해로 많은 재산을 잃고 같은 해 12월 부인이 일을 하다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지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해 괴로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90대 어머니 B씨가 '집에서 술을 마신다'고 꾸짖자 불만을 갖고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A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약 8.5㎞ 운전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는 술을 그만 먹으라고 혼낸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어머니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살해했다"면서도 "아들로서 범행 당일까지 매일 B씨 집에 들러 난방기구를 작동시키는 등 자식으로서 나름의 도리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도 "A씨가 범행 당시 담금주 등을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었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B씨를 때리게 된 이유와 전후 행동 등에 관해 어렴풋이나마 기억한다고 진술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