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9)와 계부 B씨(28)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당시 8살이었던 딸 C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친모 A씨는 2016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B씨와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C양이 냉장고에 있던 음식을 이불 속에서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약 1시간 동안 벽을 본 채 양손을 들고 서 있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C양에게 앉았다 일어나기 등 자세로 체벌을 가하고 때리며 약 35회에 걸쳐 상습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C양이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대·소변을 먹게 한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2020년 8월부터는 C양에게 반찬 없이 밥만 제공했고 같은해 12월부터는 하루에 한 끼만 주거나 이틀 이상 식사와 물을 전혀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C양은 얼굴이 갈색으로 변하고 몸무게가 또래 아이들의 절반 수준인 13㎏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계부 B씨는 지난해 3월2일 C양이 거실에서 소변을 봤다며 여러 차례 때리고 약 30분 동안 찬물로 샤워를 하게 한 뒤 물을 닦아주지 않은 채 약 2시간 동안 화장실에 방치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C양이 중태에 빠졌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다.
두 사람은 체벌에 사용한 옷걸이를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경찰 조사 당시 가벼운 체벌만 했다며 진술을 맞췄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따뜻한 물로 C양을 샤워시켜주고 물기를 닦아줬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집에 도착했을 때 C양이 이미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다른 자녀 D군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1심은 "D군은 사건 당일뿐 아니라 과거 A씨 등이 C양을 학대·유기·방임한 행위에 대해 드러나지 않았던 범행 도구·방법과 피해내용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D군이 일부 학대를 당한 적도 있지만 A씨 등을 부모로서 따라 왔고 특별히 불리하게 거짓을 진술할 만한 동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은 보호시설에 맡겨져 있던 C양을 양육하기 위해 데려온 날부터 빈도와 강도를 늘려 가혹행위를 계속했다"면서 "C양은 자신을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는 A씨 등으로부터 3년 이상 긴 기간 동안 학대를 당하고 끝내 사망에 이르렀으며 그때까지 겪었을 고통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며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 등은 C양의 사망 무렵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대법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등은 보호시설에 맡겨져 있던 C양을 양육하기 위해 데려온 날부터 빈도와 강도를 늘려 가혹행위를 계속했다"면서 "C양은 자신을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는 A씨 등으로부터 3년 이상 긴 기간 동안 학대를 당하고 끝내 사망에 이르렀으며 그때까지 겪었을 고통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며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 등은 C양의 사망 무렵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대법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