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태일 등 청년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당시 원청업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라며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3년 넘는 재판 과정에서 원청 대표이사 등 9명과 하청 대표이사 등 5명 중 누구하나 책임을 인정한 적 없었다"라며 "솜방망이 처벌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김용균법'이라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발전·조선·건설 등 위험 현장에 도급을 허용하는 등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에 그쳤다"라며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전체 사업장의 80%인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처벌 대상도 느슨하게 규정해 누더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 결과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박상권)은 지난 1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 하청업체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한국서부발전 관계자 8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4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