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황승태 이현우 황의동)는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39·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건전한 신앙생활을 이끌고 보호해야 할 A씨가 피해자들의 부족한 자기 결정권을 이용해 그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도 많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공소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일부 범행과 관련해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유사 성행위"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천 부평구 한 교회에서 전도사와 목사로 재직하면서 청년부 여신도 3명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