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안(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항원검사 방식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1개 제품을 추가로 허가했다.지난 9일 오전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이 자가검사키트로 검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제품 1개를 추가로 허가했다. 

식약처는 코안(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항원검사 방식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1개 제품을 추가로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허가한 자가검사키트는 휴마시스, 에스디바이오센서, 래피젠, 젠바디, 수젠텍 등 5개사가 생산한 6개 제품으로 늘었다.
식약처가 이날 허가한 제품은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스탠더드 i-Q 코비드19 Ag 홈 테스트'다. 에스디바이오센서가 두번째로 국내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허가 기준인 민감도 90% 이상과 특이도 99% 이상을 충족했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지난해 4월 식약처로부터 자가검사키트 사용을 허가 받은 바 있다.

자가검사키트는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직접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진단시약 중 하나다. 제품마다 면봉(멸균 스왑) 길이나 폐기용 비닐 크기는 다르지만 기본 구성품과 사용법은 같다. 자가검사키트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현재는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추가로 허가된 자가검사키트가 생산되면 국내 자가검사키트의 원활한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자가검사키트가 신속하게 개발·허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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