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회사무처와 국가보훈처가 김원웅 광복회장에게 '국회 헤리티지815 카페' 수익금을 횡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11일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소통관 조감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 소통관(국회 부대시설 및 기자실, 기자회견장 등 위치) 건립이 확정됐을 당시 앞마당에 카페를 설치한다는 계획은 없었다.
그러나 소통관이 완공될 때쯤인 2020년 4월 국회후생복지위원회가 1억734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야외 카페 설치'와 '광복회의 카페 운영'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근거해 해당 야외카페를 임대료 없이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년간 광복회가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광복회는 경기 포천 국립수목원 내에 카페 2호점을 설치했는 데, 산림청이 보훈처에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묻자 보훈처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국회 내 카페는 무상 사용하고, 국립수목원 내 카페는 유상 사용이라는 점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다.
또 광복회 카페와 비슷한 면적을 소통관 내에서 사용 중인 입점 업체의 경우 연간 1700여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강 의원은 "사무처와 보훈처가 관련 법을 어기면서까지 어떻게 광복회에 특혜를 줄 수 있었는지 명명백백 밝히고 관련자 문책과 더불어 두 기관에 대한 감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전날(10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광복회의 국회 카페 수익사업 수익금이 단체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되고, 골재사업과 관련해 광복회관을 민간 기업에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등 비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이 카페 중간 거래처를 활용해 허위발주 또는 원가 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6100만원을 마련하고, 이외에도 카페 현금 매출을 임의로 사용해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비자금 중 1000만원은 김 회장 통장으로 입금된 뒤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화돼 사용됐다는 게 보훈처의 설명이다. 나머지 자금도 필요시 중간 거래처가 대납하는 방식으로 집행됐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김 회장의 한복·양복 구입비, 이발비 등 사적 용도와 광복회 직원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에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회장은 또 본인이 설립한 협동조합 '허준 약초학교'의 공사비, 장식품 구입 등에도 이 비자금을 썼다.
김 회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이번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문에서 "횡령을 저지른 사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보훈처는 그 자체가 심각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는) 심각한 명예 훼손으로서 국가기관인 보훈처가 왜 이런 편향적인 자료를 발표했는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