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MBC 보도에 따르면 김모씨(41·남)는 지난해 12월 헤어진 애인의 가족을 위협하기 위해 근처 빈집에 숨어있다가 해당 주택 건물주에게 발각되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말 문이 고장 난 빈 원룸에 몰래 들어가 1주일 넘게 숨어있었다. 이후 건물주인 60대 여성 A씨가 집에 수도 시설을 고치러 들어왔다가 김씨를 발견했다. 이에 김씨는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방에 방치한 채 도망갔다.
최근 김씨는 전 여자친구의 가족 B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 당했다. 그는 자신을 고소한 B씨에게 항의하기 위해 약 1달쯤 B씨의 집 주변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씨가 B씨를 협박하기 위해 미리 흉기를 지니고 있다 숨어 있던 원룸에서 건물주를 마주치자 그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 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김씨는 A씨 살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B씨를 성폭행하지 않았고 B씨 가족을 위협하거나 협박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