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기준을 가구 내 '실제 격리자 수'로 개편한다.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기준을 가구 내 '실제 격리자 수'로 개편한다.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도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했다.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4일부터 실제 입원·격리자 수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는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에게 생활지원비 지원을 할 때 지급 기준을 가구 구성원 수가 아닌 가구 내 실제 격리자 수로 개선하고 재택치료자 추가 지원과 유급휴가비 지원 상한액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해왔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지원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기준 개편 이후에는 입원·격리자 중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만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가구 원수가 5명인 가족 중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기존까지는 월 154만1600원을 지원 받았다. 실제 감염자 수가 아닌 가구 원수에 따라 지급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실제 감염된 인원만 집계해 생활지원비를 준다. 그렇게 되면 기존 방식보다 생활비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현재 집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지내는 확진자, 밀접접촉자 가운데 격리 의무를 지는 접종 미완료 동거인, 감염취약시설 접촉자는 기본적으로 7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월 최대 14일 격리 기준 ▲1인 48만8800원(일 3만4910원) ▲2인 82만6000원(일 5만9000원) ▲3인 106만6000원(7만6140원)▲4인 130만4900원(9만3200원) ▲5인 154만1600원(11만110원) ▲6인 177만3700원(177만3700원)을 지급받는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격리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직장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주는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한다. 해외입국 격리자와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역시 받을 수 없다. 

정부는 기존 접종완료 재택치료 환자에게 지급하던 하루 2만2000원~4만8000원의 추가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한다. 재택치료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 지원하던 유급휴가 비용도 바뀐 생활지원비 지원액과 형평을 맞춰 하루 최대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했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지원기준은 14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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