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3·1절 가석방 인원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지난해 2월 동부구치소. /사진=뉴스1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3·1절 가석방 인원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5일 가석방심사위원회서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한다. 가석방 심사는 매월 1000명 안팎에서 이뤄지지만 이번 심사 대상자는 약 100명 더 늘어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가석방은 고령 수용자와 환자 등 면역력이 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사범, 무기·장기수용자 등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기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서울동부구치소 누적 374명, 인천구치소 누적 93명 등을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