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소분해 판매하는 자가검사키트의 개당 가격을 6000원에 판매하도록 오는 15일부터 3월5일까지 가격을 한시적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약국·편의점에 대용량 포장단위(20개 이상)로 공급되어 낱개로 판매하는 제품에 한해 적용된다. 제조업체에서 소량 포장(1개, 2개, 5개)으로 공급한 제품은 이번 가격 지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이 같은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이날 7개 편의점 체인 업체 대표와 유통·가격 안정화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자가검사키트의 수급 지원에 합의했다. 약국에서도 해당 판매가격을 준수해 줄 것을 대한약사회에 협조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약국·편의점에 대용량 포장단위(20개 이상)로 공급되어 낱개로 판매하는 제품에 한해 적용된다. 제조업체에서 소량 포장(1개, 2개, 5개)으로 공급한 제품은 이번 가격 지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이 같은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이날 7개 편의점 체인 업체 대표와 유통·가격 안정화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자가검사키트의 수급 지원에 합의했다. 약국에서도 해당 판매가격을 준수해 줄 것을 대한약사회에 협조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국민이 필요할 때 쉽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