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가검사키트를 약국·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눠 판매하는 경우 개당 6000원에 판매하도록 한시적으로 가격을 지정했다.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래피젠 수원공장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생산하고 있다./사진=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자가검사키트를 약국·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눠 판매하는 경우 개당 6000원에 판매하도록 한시적으로 가격을 지정했다. 

식약처는 소분해 판매하는 자가검사키트의 개당 가격을 6000원에 판매하도록 오는 15일부터 3월5일까지 가격을 한시적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약국·편의점에 대용량 포장단위(20개 이상)로 공급되어 낱개로 판매하는 제품에 한해 적용된다. 제조업체에서 소량 포장(1개, 2개, 5개)으로 공급한 제품은 이번 가격 지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이 같은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이날 7개 편의점 체인 업체 대표와 유통·가격 안정화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자가검사키트의 수급 지원에 합의했다. 약국에서도 해당 판매가격을 준수해 줄 것을 대한약사회에 협조 요청했다.

CU와 GS25 편의점(3만여 개소)은 16일부터 전국 가맹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 편의점(1만3000여 개소)도 17일부터 가능하다. 그외 체인업체 가맹점은 일주일 정도 추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국민이 필요할 때 쉽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