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1조원대 펀드 사기' 2심 선고가 사흘 뒤로 연기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변호사와 송모씨,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오는 15일에서 18일로 변경했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2017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1조3526억원 상당을 가로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751억75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씨에게는 징역 8년·벌금 3억원이 선고됐고 51억 7500만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윤씨는 징역 8년·벌금 2억원, 송씨는 징역 3년·벌금 1억원, 유씨는 징역 7년·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김 대표의 사기 금액은 1조 3194억원에 달한다.
1심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 의무와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루어진 대규모 사기 사건"이라며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심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 추징금 1조4329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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