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검찰이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지다가 적발된 배우 최진혁(36)을 약식기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지난 9일 최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최씨가 방문할 당시 이 유흥주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울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곳이었다.
검찰은 최씨와 함께 같은 업소에 있던 손님과 접객원 30여명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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