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 등록 자동차 총 317만대 중 40%에 달하는 127만대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1월16일부터 2월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 기간'에 자동차세 2816억원을 걷었다고 15일 밝혔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당초 연세액 납부서 발송 대상 123만대보다 4만대 더 걷었다. 연세액 일시 납부로 총 284억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았다.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수소 자동차는 서울시 등록대수 4만3009대의 58.8%에 해당하는 2만5281대가 연납에 참여, 1억3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연납 신청대수는 2020년 116만대에서 지난해 122만대, 올해 127만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납부 서비스 등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의 결과로 풀이된다.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 연납 신청을 통해 4월1일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는 대부분 가구에서 매년 납부하는 세금으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최대 12만원의 자동차세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며 "1월 연납을 못한 시민들은 3월 연납신청을 활용해 세금 경감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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