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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방청석은 분노와 울분의 목소리가 가득 찼다. 재판부가 선고에 앞서 "법정 질서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당부했으나 선고가 끝날 무렵 법정은 전쟁이 난 듯 소란스러웠다. 6살 조카를 수차례 때리고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부부가 형량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반발이었다.

사람들은 이번 선고를 듣기 위해 법정뿐 아니라 복도까지 가득 메웠으나 결국 예상과 다른 선고 결과를 듣고 속상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A씨와 B씨 부부는 살인죄가 인정돼 1심에서 모두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돼 각각 징역 20년, 징역 5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사람들의 분노 대상이 됐던 A씨와 B씨 부부는 인천 중구의 아파트에서 조카 C양을 수차례 때리고 학대를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 부부는 지난 2020년 4월27일부터 C양을 맡아 키우게 됐다. C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병설 유치원에 등원을 못하게 되자 C양의 외조부모이자 A씨의 부모가 C양을 맡아줄 것을 부탁했기 때문이다.


B씨는 C양이 밥을 먹고 수시로 구토하자 양손을 들고 벌을 서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체벌하기 시작했으며 지속해서 C양에 대한 악감정을 A씨에게 드러냈다. 당시 A씨는 C양을 양육해야 할 책임을 떠안게 된 B씨에게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A씨는 B씨의 불만에 동조하며 C양의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리는 체벌을 하기 시작했고 점점 강도가 심해지면서 학대로 나아갔다. B씨는 A씨의 학대를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용인했을 뿐만 아니라 A씨가 체벌을 가할 때 자리를 피해 주는 등 오히려 학대를 용이하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지속된 학대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A씨에게 머리를 수차례 맞고 응급실에 실려갔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C양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망 결과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사망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본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C양이 의식을 잃자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도 시행했으며 B씨는 자발적으로 119에 신고하고 C양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술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또한 이들 부부가 학대로 상처 입은 C양을 병원에 데려가지는 않았지만 몸에 연고를 발라주는 등 노력을 했기 때문에 방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B씨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학대를 하지는 않았고 자폐 장애를 가진 친자녀를 포함해 3명을 양육하던 중 C양의 양육까지 맡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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