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 2021.8.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노선웅 기자 = 지난해 택배분류 작업을 중단하며 파업을 이끌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택배노조위원장이 최근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우정사업본부(우본), 동서울우편집중국이 진경호 택배노조위원장, 윤중현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장을 상대로 업무방해 고소장을 낸 것과 관련 지난달 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다. 노조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해 6월9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는 총파업을 벌였다. 이에 우본과 동서울우편집중국은 파업을 주도한 진 위원장, 윤 본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달 18일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제외되기까지 지급해야 할 분류작업 수수료의 지급을 감사원 사전컨설팅으로 결정하기로 한 뒤 사회적 합의안이 타결됐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 후 노조가 파업을 중단했음에도 우본 측은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앞서 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27일, 윤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30일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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