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의 모습. 2020.9.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한류스타 장근석씨의 모친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측이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숨겼다고 부과된 3억원대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장씨 모친 A씨가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B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가 부정하게 숨긴 53억원의 소득이 A씨의 계좌로 사외유출됐다고 판단해 소득금액 변동을 통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분도 적법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청구도 기각했다.


앞서 일본 국세청은 2016년 11월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장씨의 일본 연예활동 업무를 대행하는 일본 법인의 과세 자료를 국내 국세청에 제공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년 12월~2018년 5월 해당 자료를 근거로 장씨의 연예활동을 관리하는 B사를 상대로 법인세 세무조사를 벌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 결과 장씨의 일본 활동으로 B사가 얻은 수익을 일본 법인이 A씨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B사는 이같은 방식으로 53억원의 법인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사는 2018년 3월 23일 법인소득 신고 누락액을 다시 소득으로 포함시키고 '사내유보'로 세무조정을 한 뒤 법인세를 수정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같은 해 3월 28일 53억원이 사내유보가 아닌 사외유출돼 상여로 A씨에게 귀속됐다고 보고 B사에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했다.

또 과세자료를 받은 강남세무서는 B사의 법인소득 신고 누락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고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했다. 이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법인세 납부 금액을 3억2063만원으로 최종 고지했다.

하지만 B사는 법인세 부과 처분과 소득금액변동 통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B사는 법인세 포탈 의사가 없었는데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회사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외 유출이 아니며 사외 유출됐다고 보더라도 이후에 금액을 반환했기 때문에 소득금액변동 통지는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B사는 세무조사가 이뤄진 2017년경 무렵까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해외계좌의 존재를 세무대리인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53억원 상당이 사외로 유출돼 B사의 대표자인 A씨에게 귀속됐다고 보고 이뤄진 소득금액변동 통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인의 매출이 있는데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을 때 사외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입증할 책임은 법인이 지는데, B사가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등기부상으로도 대표자였을 뿐 아니라 최대주주에 해당했다"며 "A씨는 일본 법인으로부터 돈을 자신 명의의 해외 계좌로 송금받으면서 B사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3억원이 다시 회사로 환원됐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여전히 사외유출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B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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