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1일부터 병원 입원 예정인 환자의 보호자 1명도 환자와 함께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가면 무료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을 수 있다.
2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1일부터 입원 환자를 간병할 보호자 1명에 대해 무료 PCR 검사가 가능하다.
이 조치는 입원 환자를 돌보면서 병원 출입도 해야 하는 보호자의 검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수술이나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입원 전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원에 머무르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은 1명까지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돼야 병원 출입을 할 수 있다. 교대하려면 72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그러나 보호자와 간병인 모두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매번 2만~10만원의 비용을 내야 했다.
지난 3일 진단검사 체계가 바뀐 뒤 보호자의 간병인은 PCR 검사 우선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선 대상은 Δ60세 이상 Δ'검사 필요' 의사 소견서 지참자 Δ밀접 접촉 등 역학적 연관자 Δ요양시설 종사자·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등 감염취약시설 관련자 Δ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이다.
정부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PCR 검사 대상에 보호자와 간병인을 포함하고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입원 전 환자와 함께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보호자나 간병인 1명에 한해 무료로 PCR 검사를 한다. 또한 보호자와 간병인의 검사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여러 명의 검체를 묶어 한 번에 검사하는 '풀링 기법'을 활용하면서 보호자와 간병인의 입원 이후 검사 비용을 주 1회 4000원 내외만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간병인과 보호자가 주중-주말로 나눠 환자 1명을 간병할 경우 주1회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추후 의견 수렴을 거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순위가 낮아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검사비용 기준을 비급여가 아닌 건강보험 전액 부담 형태로 마련할 예정이다.
검사자가 비용을 모두 내기는 하지만 풀링검사에 따라 2만원 내외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방대본은 각계 의련을 수렴하며 '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기존 의료기관 감염예방 관리 지침에 구체적 검사 방법, 시기 등의 내용을 추가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방대본은 "향후 지속적으로 확진자 및 검사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검사역량을 확대하는 등 조기진단·치료 등을 위해 검사가 필요한 국민이 안정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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