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지난 2020년 자택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녹화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첫 번째 공판이 이번 주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는 2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차관의 1회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과는 달리 공판기일에는 출석의무가 있어 이날 이 전 차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 교체에 따른 공판절차 갱신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21일 이뤄진 법원 인사로 대등재판부인 형사합의32부 구성원은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로 교체됐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오후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틀 뒤인 11월8일 택시기사와 합의한 뒤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택시기사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이 전 차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동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A경사는 택시기사가 제시한 휴대폰을 통해 폭행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증거로 확보하거나 분석하는 조치 없이 단순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폭행장면이 담긴 영상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담긴 내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A경사의 상관인 당시 서초경찰서장이나 형사과장, 팀장에게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경사로부터 동영상의 존재를 보고받지 못했고,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A경사는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이 전 차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택시기사의 경우 폭행 사건의 직접 피해자인 점과 가해자와 합의한 뒤 부탁에 따라 동영상을 지운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지난달 27일 진행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당시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다투고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 "다만 당시 만취상태로 자기가 어디에 있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택시가 운행 중인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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