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50억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곽상도 전 의원이 이번 주 중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곽 전 의원의 구속 만료일이 23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곽 전 의원은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서 '신속한 기소'를 요청해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는 23일 전후로 기소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최대 구속기간인 20일 내에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피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곽 전 의원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관련자 중 처음으로 구속됐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는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았는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으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 하나은행과 화천대유의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를 모면하게 도운 대가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곽 전 의원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무렵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구속된 이후 검찰의 소환에 불응해왔고 지난 16일에는 검찰이 그를 강제구인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의 강제구인 조사에서도 곽 전 의원은 입을 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 10일에는 수감 중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했다. 이들의 진술로 곽 전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줄곧 부인하며 기소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재판 단계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곽 전 의원 측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 가서 피의자(곽 전 의원)의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며 "검찰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하나은행 간부가 누구인지 특정도 않고, 피의자가 어떠한 청탁을 하고, 무슨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는지 증거도 없음에도 영장청구서에 거의 허위에 가까운 내용을 기재해 피의자를 구속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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