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10개월 만에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1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지난달 25일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4월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쌍용차는 지난해 7월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수 절차가 지연되면서 제출 기한이 미뤄졌다.
법원은 조만간 관계인 집회를 열고 채권단으로부터 회생계획안 동의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이 계획안에 채권단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회생계획안에는 회생채권 변제 계획을 포함한 쌍용차 정상화 방안이 담겼다. 에디슨모터스가 인수 금액으로 사용하는 3048억원 가운데 상거래 회생채권 변제에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50억원이다.
6000억원대로 추정되는 쌍용차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율은 3% 남짓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