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이 높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행에 가족감염·재감염 우려도 높아졌다. 이와 함께 코로나 생활지원비의 중복지급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커진다. 2022.2.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노선웅 기자 = #1. 직장인 A씨는 2주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재택치료 일주일 이후 정상 생활에 들어갔고 후유증도 없는 상태다. 하지만 며칠 전 고등학생 딸이 학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아내까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고민이 커졌다. A씨는 3차 접종까지 끝낸 상태에서 감염됐다 완쾌돼 흔히 말하는 '슈퍼항체' 보유자다.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탓에 거리두기가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A씨는 '혹시 다시 감염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2. 자영업자 B씨는 2월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은 완쾌된 상태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도 수령했다. 그런데 사흘전 아내도 확진 판정을 받아 재택치료에 들어갔다. 부부가 함께 가게를 꾸려왔던 탓에 아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급하게 구해야 했다. 생활지원비 취지를 생각하면 아내도 신청이 가능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확진자 급증으로 자신과 같은 사례들이 많을 것이고 과연 모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과거에는 생각해 볼 필요가 없던 궁금증들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재택치료가 늘면서 가족간 감염사례도 줄을 잇고 있다. 실제로 방역당국과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이같은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 재감염 가능성 배제 못한다… 가족간 거리두기 실천해야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30일까지 국내 재감염 사례는 142명으로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중대본은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재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며 "팬데믹 기간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 및 노출기회가 늘어 재감염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도 재택치료 중인 가족들과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재감염 확률을 낮출 수 있다. 의사소통은 문자나 전화를 이용하고 식기를 비롯해 수건이나 이불 등은 따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식사는 따로 하고 1회용 식기를 이용하는 것을 추전한다.


집에 화장실이 2개인 경우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화장실이 1개라면 이용 후에는 변기 뚜껑을 덮은 상태에서 물을 내려야 한다. 환기를 자주하면 감염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 2월14일 이후 확진됐다면 생활지원비 중복신청 가능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난달 14일 개편된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의 생활지원비 지원기준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격리한 사람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생활지원비는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입원·격리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최대 Δ48만8800원(1인) Δ82만6000원(2인) Δ106만6000원(3인) Δ130만4900원(4인) Δ154만1600원(5인 이상) Δ177만3700원(6인)을 받을 수 있다.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일 경우, 격리자가 1인이 늘어날 때마다 23만2000원씩 추가된다.

이전까지는 격리여부를 불문하고 확진자의 전체 가구원수가 지급 기준이었다. 그러나 개편된 기준에 따르면 실제 입원·격리된 사람만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이다.

대신 중복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살펴본 B씨 사례의 경우 아내 명의로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물론 B씨가 다시 확진 판정을 받는다면 다시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생활지원비 중복 신청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 주민센터 공무원은 "코로나 생활지원비 담당은 복지팀이지만, 문의가 워낙 많아 지금은 다른 팀에서도 관련 문의에 응대 중"이라며 "특히 생활지원비의 중복지급에 대한 내용이 많다"고 밝혔다.

현재 각 주민센터에서는 이같은 문의에 대해 "격리시작일만 2월 14일 이후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중복신청해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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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 부족 우려도…"예산 집행 점검해야"
일각에서는 확진·격리자가 폭증하고 있는만큼 생활지원비 예산이 부족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생활지원비의 재원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구성된다.

실제로 지난 18일 격리가 해제된 최모씨(34)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러 갔다가 주민센터에서 '시·도비로 지원하는거라 예산을 다 쓰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힘)이 중대본 격리관리팀으로부터 제출받은 생활지원비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급된 총 생활지원비는 1조572억9600만원이었다.

특히 오미크론 유행이 시작된 지난 1월 생활지원비 신청건수는 22만8732건이었다. 지난해 전체 생활지원비 신청건수인 131만2246건의 17%가 단 1달 만에 들어온 셈이다.

이 의원은 "지금처럼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확진자 등에게 지원될 생활지원비 규모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생활지원비 예산이 곧 바닥나거나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나오는 문제가 생기기 전 방역·예산당국의 예산 집행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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