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앞으로 재판장도 한 재판부에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이 최근 사무분담 관련 예규를 개정해 한 재판부에서 재판장이 근무하는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지난달 4일부터 시행했다.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한 재판부에 2년간 근무했다. 이번 예규 개정으로 각급 법원이 자율적으로 재판장의 사무분담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법원장 및 지원장은 재판장의 사무분담 기간을 늘릴 경우 법원행정처에 해당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알려야 한다.
그동안 법조계에선 재판부 구성원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사건처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지난해 12월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법관 사무분담 기간 장기화 논의가 이뤄졌고 이후 관련 예규가 개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예규 개정에 따라 민사 1심 합의부 재판장 근무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도 했다.
같은 판사가 사건을 연속성 있게 담당하면 재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큰 반면 일각에선 '코드인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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