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울산지방법원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을 협박, 금전을 갈취해 온 20대 여성에게 상습공갈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학 중 시작된 학교폭력이 졸업 이후까지 지속적인 범죄로 이어진 극단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학교폭력은 이처럼 폭행, 협박, 금전갈취 등 그 자체로 범죄에 포섭되는 행위뿐 아니라 따돌림, 강제적 심부름, 사이버불링(메신저 등 사이버공간에서 악성댓글을 달거나 굴욕을 주는 등 괴롭히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를 아우른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이를 인지한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은 학교폭력전담기구(교내 학폭위·교사·학교전담경찰관) 또는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등 외부에 신고할 수 있다.
사안이 접수되면 학폭위 등 전담기구는 사안을 접수해 피해·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 후 당사자들을 분리 후 사안을 조사하며 보호자와의 면담을 실시한다. 이후 학교장과 전담기구는 자치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으로 남기고 각 당사자 학생에게 필요한 조치를 결정한다.
피해학생에 대해선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과 치료, 학급교체 등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특별교육, 학급교체, 전학 등 조치를 하되 그에 앞서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등이 보장돼야 한다.
학교장 등 교육장이 내린 위 각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 학교폭력의 유형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피해학생 및 학부모는 교내 학교폭력 처리 절차와는 별도로 경찰서에 형사고소가 가능하며(다만 가해학생이 10세 이상 14세미만인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적용된다)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최근엔 초등학교 내에서조차 뒷담화에서 불거진 명예훼손, 따돌림, 성적 수치심을 주는 놀림행위 등으로 인한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피해학생은 등교 거부를 호소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불안을 겪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어른의 시선에서‘아이들의 짓궂은 장난’으로 치부한다거나 면전에서 형식적 화해를 종용하는 등 가볍게 넘겨서는 결코 안 된다.
보호자, 교육권자, 전문가 집단의 조기 개입을 통해 사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아이들의 행동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면밀한 대책마련, 가해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를 통한 교육효과가 모두 이뤄질 수 있도록 ‘어른’들의 섬세한 관심과 따뜻한 정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