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현대차·기아 사옥. /사진=현대차
남양연구소 조직문화개선위원회가 지난 4일 현대자동차에게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위로금 지급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현대차 디자인센터 책임연구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조사해왔다. 개선위는 1월28일부터 약 1개월 동안 근로복지공단 내 질병판정위원회 자료·진료기록 등 약 1500쪽의 서류 검토해 10여명의 관련자 면담, 고인의 PC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자의 분석, 3800명 익명설문조사, 34명 심층인터뷰 실시하고 10차례에 걸친 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개선위는 한 달동안의 조사를 통해 질병판정위원회의 결론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현대디자인센터의 업무상 특성이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는 환경이라고 판단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가 고인에게 폭언을 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으나 다른 구성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 

개선위는 현대차 남양연구소 기관장인 연구개발본부장이 고인의 유가족과 남양연구소 임직원에게 과로, 성과주의와 경쟁 등에서 비롯된 업무상 스트레스, 일부 센터장 등 보직자들에 의한 괴롭힘과 인권 감수성의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점에 대해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고인의 정신질환 발병이나 자살과 관련해 현대차에 법적 책임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직장문화의 일부 문제점 등과 관련해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고인의 어린 자녀를 위해 신탁제도를 활용한 위로금을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유족들이 희망하면 위로금을 지급하는 민사상 합의를 하되 고인의 사망 관련 행정소송의 제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도 권고했다. 

개선위는 남양연구소 현대디자인센터의 이상엽 센터장과 실장·팀장들에 대해 개선위 보고서를 토대로 한 '리더십 개선'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이상엽 센터장과 과로·스트레스·괴롭힘 등 조직 운영 책임이 있는 일부 실장·팀장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현대차는 측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남양연구소 조직문화개선위원의 조직문화 실태 조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권고사항을 겸허한 자세로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