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어두운 밤 좁은 골목길을 운전하던 한 차주가 덮개가 없는 배수로 위를 지나다가 사고가 났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전방주시 태만이요? 이거 피할 수 있는 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달 29일 오후 9시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한 골목길에서 운전 중이던 A씨는 덮개가 없는 배수로를 보지 못해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물게 됐다.
A씨는 "구청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알게 됐지만, 보험사 담당 직원이 '전방주시 태만을 했다'면서 20~30%의 과실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라며 억울해 했다.
그러면서 "보험사 직원이 포트홀 관련 판례를 보여주며 '주간에는 30%, 야간에는 20% 정도 운전자에 과실이 있다'고 한다"며 "위 사고와 같이 보이지 않는 배수로에 손해를 입어도 똑같이 20~30% 과실이 적용되냐"고 물었다.
사연을 확인한 한문철 변호사는 "저걸 어떻게 피하냐"며 A씨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인간이 더듬이로 앞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저게 보일 수 있겠냐"면서 "보험사 직원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식으로 던져보는 거 이젠 안 통한다. 100대 0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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