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0분께 포항공대 공사장 골조 2층에서 근로자 A씨(67)가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A씨는 종합건설사 협력업체 소속으로 콘크리트 잔재물 정리를 하던 중이었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공사 5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