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지난 2일 이 회사 당진체철소에서는 50대 근로자가 450도의 아연액체 대형 용기(포트)에 빠져 숨지는 등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1시40분쯤 충남 예산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철골 구조물(금형)에 깔려 사망했다.
고용부는 즉시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사업장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경위 조사에 나섰다.
현대제철 사업장에서는 불과 3일 전에도 중대재해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했다.
지난 2일 오전 5시40분쯤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근로자 1명이 도금 작업 중 공장 내 450도의 아연액체 대형 용기(포트)에 빠져 숨졌다.
도금 포트는 철판 등 코팅을 위해 바르는 고체 상태 도금제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 가열하는데 쓰이는 설비다. 사망자는 도금생산1부 기술직 사원으로, 정규직 직원이었다.
같은 회사 사업장에서만 연이어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불가피해 보인다. 현대제철은 직원 수만 1만여명(2020년 1분기 기준)에 달하는 대기업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만큼 법 위반 여부 검토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즉시 작업중지 명령 후 현장에서 사고원인과 산안법,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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