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사실을 숨기고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변호사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사실을 숨기고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변호사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지난 2018년 6월 피해자 B씨에게 아들의 항소심을 대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임료 총 500만원을 편취했다. 당시 그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었지만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 상담을 하고 항소장까지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가 2회의 변호사법 위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원심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2심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으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고 수임료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2심의 판결을 받아든 A씨는 판결에 불복해 또다시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