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경찰청은 거리두기 완화 후 첫 금요일(11일) 전국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16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11일은 식당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로 연장된 이후 첫 금요일이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 사례 중 면허 정지 대상자(혈중알콜농도 0.03% 이상~0.08% 미만)는 144명이다. 면허 취소 대상자(혈중알콜농도 0.08% 이상)는 272명이다.
전체 단속건수는 거리두기 완화 직전 금요일(4일)과 비교해 16.9% 증가했다. 면허 정지 대상 건수는 15.2%, 면허 취소 대상 건수는 17.7%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자의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죄를 적용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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