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경찰 엠블럼. /사진=뉴시스
스토킹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구치소에서도 피해자에 "결혼하자" 등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 경찰에 추가 입건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35세 남성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A씨는 지난달 15일과 20일 그리고 지난 3일과 6일 등 총 4번에 걸쳐 피해자에 손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보낸 편지를 통해 "결혼해서 애 낳고 행복하게 살자" "접견을 와 달라" 등 내용을 전달했다. 피해자가 답장을 보내지 않자 A씨는 "어떻게 할지 답장은 해줘야지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하루빨리 합의서가 들어가야 하니 부탁한다" 등 내용으로 재차 편지를 보냈다. 구치소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계좌번호를 적기도 했다.

결국 편지를 받은 피해자는 지난달 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잠정조치 1∼3호(차례로 스토킹 중단 서면 경고·100m 이내 접근 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법원에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A씨의 편지는 계속됐다. 이에 피해자는 지난 10일 경찰에 A씨를 재차 신고했다. 피해자는 "이제 겨우 일상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자꾸 편지가 오니까 끝난 것 같지 않고 계속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스토킹 피해사실을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외출하지 못하도록 신발과 옷을 버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연락처를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에 "연락이 닿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피해자에 다시 접근했다가 긴급체포됐고 지난 1월초 재판에 넘겨져 이달 말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