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관련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첫 공판이 이번주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1회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며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틀 뒤인 11월8일 택시기사와 합의한 뒤 기사에게 폭행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택시기사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이 전 차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동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단순폭행죄를 적용해 내사종결했다. 그러나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운행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재수사 끝에 검찰은 특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이 전 차관을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겼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 A경사 또한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이 전 차관과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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